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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47세,남)와 피해자 B(46세,여)는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안방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약 10회 가량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