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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나356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주시 외동읍사무소, 부산시 서구청, 흥업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3. 25. AQ가 사정받은 미등기토지이다.

나. AQ는 1923. 12. 7. 사망하여 장남인 AV가 상속하였고, AV가 1960. 5. 17. 사망하여 피고들이 AV를 순차 또는 대습상속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대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2. 1. 17. 사망한 A의 자녀들로서 A를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가 이 사건 임야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송이버섯 및 땔감을 채취하고, 그의 둘째 아들인 BM이 1961. 3. 23.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에 BM을 매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BM을 매장한 1961. 3. 23.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3.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A를 각 1/4의 비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1. 3.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