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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82,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5. 주식회사 C( 이하 ‘ 원사업자’ 라 한다) 과 사이에, 김포시 D에 189,981,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빌트인 가전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당사가 시행 중인 ‘ 김 포 E, F에 있는 D’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피고, 원사업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원사업자는 원고와 빌트인 가전 납품을 2019. 6. 25. 189,981,000원 (VAT 포함 )으로 계약하고 각서 인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계약이 행이 불가하여 피고가 확인한 결과 원사업자와 원고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공사의 지속적인 진행이 불가 하다고 판단하여 본 하도급대금 직불 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상호 간 인지 하고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피고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1. 본 각서는 본건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통해 분양 잔금을 수령하여 귀사의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원고에 하도급대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금 직불 각서의 금액은 이미 원고와 원사업자 간에 체결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서 및 하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서 및 직불합의 서가 위조, 변조되었을 경우 본 각서는 무효로 한다.

3. 원고와 원사업자가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서의 각 항의 이행을 모두 종료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용 도서와 귀 사가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