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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 C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 테이블을 들어 엎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