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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24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E가 과속 운전을 하여 신고를 하려고 E를 파출소에 데리고 갔을 뿐 E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말리부 D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이 2015. 6. 20. 01:5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재활용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을 위해 콜센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대리운전 배정을 받고 위 센터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자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E를 만나기 위해 통화할 때와 만나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있는 상황에서 차에 탑승할 때 ‘섹스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H도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E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라면 굳이 제3자인 H이 있는 곳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을 태워 보내면서 E의 전화번호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