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20cc COC 채혈관 10,000세트에 관하여 세트 당 단가 4,180원(부가세 포함), 10cc COC 채혈관 10,000세트에 관하여 세트 당 단가 3,520원(부가세 포함)으로 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기제품 금형비 및 포장비는 피고가 지불합니다.
2. RMS-K20(또는 RMS-K10) 명칭 원고의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 등록되는 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3. 개발비 등의 필요로 선금 50%와 식약청 등록비가 지불되어야 진행됩니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와 사이에 PRP Kit 등의 생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급제품 및 공급방법)
1.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하는 제품은 PRP Kit 관련한 제품 등으로 규격화된 구성품으로 세트화 된 신제품에 한한다.
2. 원고는 연간 공급계약 수량을 확정하고 각종 제품의 인도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제품의 수량, 인도장소 등을 명기한 발주서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의 거절, 변경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주문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품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만일 공급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5.를 지체상금으로 발주금액에서 경감하기로 한다.
제3조(제품 가격)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별도 가격표에 표시한다.
별도 추가 제품은 협의하여 추가 계약한다.
<가격표>
1. COC 10cc 세트, RMS-K10 개당 단가 3,520원(부가세 포함) (주문수량 6,000개)
2. C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