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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8.27 2015고단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말 03:00경 전남 강진군 B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C 뉴소렌토 승용차의 열린 차 문을 열고 그 차의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말 03:00경 전남 강진군 E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열린 차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손가방 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경 전남 강진군 H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I 화물차의 열린 차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