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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81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의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모관계 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