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F은 원고에게 234,908,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 및 G의 소유인데, 순번 4 토지는 피고 F 소유이고, 순번 7 토지는 G 소유이며, 나머지 11필지(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는 피고 A 등이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A 등의 명의로, ‘G에게 나머지 토지에 관한 부동산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위임의 범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계약의 체결과 공사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이란 내용이 기재된 2014. 11. 10.자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갑 제10호증의 3, 이하 ‘제1차 위임장’이라 한다
피고 E은 갑 제10호증의 3 중 자신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3. 나.
항에서 살펴본다.
). 다. G은 2014. 11. 12.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허가, 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갑 제10호증의 1, 이하 ‘제2차 위임장’이라 한다
). 라. 원고와 H은 2014. 11.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발파, 잔토처리, 부대토목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11. 13.~2015. 12. 31. 도급금액 450,000,000원, 기성금 2015. 2. 13., 2015. 5. 13., 2015. 8. 13. 각 작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2015. 12. 31. 잔금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H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1, 2차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위 공사계약서상 도급인 등 관련자란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관련자란 (갑 제1호증) “갑” 도급인 (상기주소 대리인 및 위임자) 성명: H, 주소: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을” 수급인 상호: 원고, 주소: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참관인 성명: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