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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0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1가소34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3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