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3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1. 09: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여, 70세)가 피고인의 자리에 채소를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힘껏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