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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8가단32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