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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8 2019가합11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25. “망인은 원고에게 3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합291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망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고, 현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298,395,000원이 남아 있다.

망인의 상속관계 망 G은 2018. 9.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인, 피고 B, E, 대습상속인인 피고 C, D가 있었다.

이후 망인이 2018. 10.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 E, C, D는 2018. 12. 6.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5158호)되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5159호)되었다.

피고들은 2018. 12. 4. 망인을 대위하여 망인이 망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를 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2019. 2. 1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B가 이에 항고하였고, 이후 2019. 3. 4.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515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을 대위하여 망인의 망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