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이고 전방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 여수 성심종합병원에서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관련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