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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256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안경테 등 물품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C와 D은 2011. 7. 18. 서울 종로구 E, 1층에 ‘F’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C와 D은 2011. 8. 23. 안경사 면허가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점을 운영할 수 있는 원고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위 위임약정에 따라 2011. 8. 23. 이 사건 안경점을 개업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유지되고 있다.

피고는 2011. 8월경부터 2014. 6. 25.까지 이 사건 안경점에 안경, 선글라스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며, 2014. 6. 25.을 기준으로 그 물품대금채권은 290,794,967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165,532,9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를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C 및 D’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기하여, ‘이 사건 안경점의 공동운영자인 C와 D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법원 2014가합579150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다만 원고가 스스로 자신이 거래 당사자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