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8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현대중공업 일산 문 앞길에서 현대중공업 일산문 C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그곳으로 출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새끼야 내 회사 내가 들어간다, 술 마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리케이트 바퀴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사원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의 각 진술서
1. 바리케이트 바퀴 파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