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9. 4. 8.경까지 대전 동구 D건물 3층 소재 ‘E가정의학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는 제약회사인 G의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각 ‘E가정의학과의원’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인 대상포진 백신, 태반주사 등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경 ‘E가정의학과의원’ 주사실에 보관 중인 비타민D주사, 대상포진 백신주사 등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위 의약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곳에 보관 중인 의약품을 훔치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주사 앰플을 불법 구매하여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병원보다 싼 가격에 주사를 놓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동구 H 아파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영양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4.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비타민D, 독감,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백신 등 주사를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2:40경 ‘E가정의학과의원’ 주사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아미닉주 6병, 파인하이민주 40병, K 3병, 타나민주 10병, 포비원주 10병과 의료소모품인 혈관 카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