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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5.18 2009가합20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5649 대여금 등 사건의 2004. 10. 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주비 등 대여 ⑴ 피고는 1999. 12. 31. B 재건축주택조합(다음부터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토지 지상에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당시 피고의 조합장 D 등 조합 임원들은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조합과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피고가 연 13.5%의 이율로,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공유지 및 사유토지 매입비 등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②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용 및 부채상환비용 등을 각 대여하되, ③ 조합은 조합원의 피고에 대한 이주비 등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에 각각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1998. 11. 20. 50,000,000원, 1999. 5. 6. 및 같은 해

6. 11. 각 40,000,000원, 같은 해

8. 30. 70,000,000원, 같은 해 11. 16. 20,000,000원, 2001. 3. 19. 8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⑷ 한편, 피고는 2002. 1. 23. 조합으로부터 또 다시 서울 동대문구 E 외 5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38,800,000원에 수급하였고, 이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⑴ 원고는 약정된 이 사건 대여금 상환일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1.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5649)를 제기하였다.

⑵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04. 10.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