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구입한 유류대금이 3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