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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 회사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조경 부문을 하청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의 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부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공사의 현장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공급해 주면 노무비를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한 회사 E은 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위 공사의 발주처인 인천시교육청 및 원 청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기성 금을 주식회사 J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유한 회사 E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무비를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5.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총 152명의 인력을 제공받아 노무비 19,8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인력과 자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40,1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E에 골재와 장비 등을 공급하는 K에게 “ 너희 회사 장비를 계속 이용해 주겠다.

골재대금을 납품 가보다 부풀려 청구하면 그대로 결제를 해 줄 테니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