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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9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7. 3. 21. 경부터 같은 해

4. 18. 22: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와 화성 시 일대에서 채팅 어 플인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 안녕하세요.

계신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혼혈 아가씨 모셔 다 드리겠습니다.

( 선입 금 절대 없습니다)

60분 1번 15만, 90분 2번 25만, 120분 2번 28만, 180분 3번 37만, vip 긴 밤 6 시간 4번 65만( 노 콘서비스), 동반 샤워~ 마사지~ 서비스~, 연애( 애인 모드), 노 콘. 질사. 후장 x( 노 콘 추가 3 만질 사 불가), 집 or 모텔 모시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어 성매매 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E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 타이, 26세) 을 남자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데려 다 준 다음,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휴대전화 문자 내역, 사진 등, 차량 조회, 외국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