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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8 2015가합92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다.

⑵ 피고 C, D(이하 위 2명만을 가리킬 때에는 ‘피고2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동생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 경위 및 소유 관계 ⑴ 피고들은 2004. 10. 4.경 공동으로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15,26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1. 11. 접수 제56749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1. 11. 접수 제56750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10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합계 11,062,837원을 납부하였다.

⑶ 피고2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771로 원고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