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08: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 그릇, 공기 밥 1개,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09: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석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22. 10:1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함께 출동한 경사 H, 식당 종업원 D,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싸이코 패스보다 무섭다, 죽여 버리겠다,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 발, 병신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