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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51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면제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동종 범행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면제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