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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34247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6,315,91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F 대 84.9㎡ 및 G 대 224.9㎡(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의 각 18/93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원고 B는 이 사건 대지 중 18/93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6. 2. 16. 원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람이다. 원고 C은 변호사인 원고 A의 피용인(사무장)이다. 2) 피고 E는 이 사건 대지 중 75/93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 D는 2006. 2. 9. H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4. 2. 19. 당시 H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매각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대지와 함께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D(본인 겸 피고 E를 대리하여) (을): 원고 A(본인 겸 원고 B를 대리하여) (병): 원고C 양해사항 갑과 을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공유하고 있다.

위 대지에 관한 갑의 공유지분은 93분의 75이고, 을의 공유지분은 93분의 18이다.

갑과 을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 포함,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 제1조(목적) 당사자들은 상호 협조하여 이 사건 대지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는데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