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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6구합72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7,849,435,000원 및 8,992,160,000원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각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 이전이거나 위 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726,875,700원 및2012사업연도법인세1,978,275,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