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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14 2017가단1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7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5. 3. 25.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99,074,297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74,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