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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6036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특수 폭행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그 이후에 혹시 재물 손괴나 폭행했다고

본인이 신고한 거 아니에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제가 신고 한 건 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고는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 혹시 그날 15:30 경에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들어와서 증인 소유인 전기밥솥, 식탁,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기억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 당시에 전기 밥솥이나 식탁이나 선풍기가 부러지고 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것도 기억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 상처를 입은 것도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증언하였고, “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없어요.

멀쩡해요,

머리.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B가 피고인 소유인 전기밥솥, 식탁, 선풍기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B가 던진 식칼에 뒤통수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피해사실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6036 사건의 각 공판 조서, 증인 선서서, 각 녹취 서, 판결 문 사본

1. 녹취 서( 증거기록 제 111 쪽)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