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맞은편 D 공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입과 코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21일의 비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의 얼굴 및 가슴, 다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21일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