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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3. 11:00 경 부천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며 폭언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카운터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국밥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 맞을래,

닥쳐 라, 경찰 때릴 테니까 제일 센 걸로 해 주세요, 제일 큰 걸로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G의 어깨와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1:50 경부터 12:50 경까지 부천시 H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존나 씨 발, 나 니들 때문에 정신병원 다녀왔다, 야 이 개새끼들 아, 나이 어린 새끼한테 그러니깐 좆같지, 너희 개새끼들 얼굴 기억할 거야 나 감옥 다녀와서 두고 보자, 영업 방해 벌금 내면 끝이다 두고 보자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