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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0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1,000,000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증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에 반하여 원심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남편 B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면서 다투고 있어 B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고, 한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계단 10개 밑에 있었고, 상대 여자들은 계단 위 방파제 도로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는 조명이 없고 어두웠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1m 이내에도 접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C, D의 진술 외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F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밀쳤다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