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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나310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김호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변론종결

2010.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8타기109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4,596,715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4,365,913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2,188,912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656,674원,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985,010원, 피고 6에 대한 배당액 985,0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407,528원을 66,130,320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 5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마트(이하 ‘하나마트’라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 작성 2006년 제28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하나마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본317호 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압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2007. 5. 16. 진행된 첫 매각기일에서 유찰이 되었다.

나. 그 후 피고들과 소외 1은, 하나마트가 2007. 5. 18. 발행한 액면금 2,500,000,000원[ 피고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10,000,000원,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피고 3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 피고 4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 피고 6, 5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각 45,000,000원, 피고 2의 대여금채권 1,570,000,000원(대여원금 1,500,000,000원에 월 1%의 비율에 의한 6개월분 이자 90,0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20,000,000원을 감액한 금액)], 수취인 피고들 및 소외 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7년 제554호로 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2007본4529호 로 강제집행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하나마트 소유의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압류가 집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하나마트 소유의 유체동산은 68,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의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타기109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08. 3. 17. 실시된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66,130,320원을 제1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1에게 4,596,715원, 피고 2에게 34,365,913원, 소외 1에게 10,944,558원, 피고 3에게 2,188,912원, 피고 4에게 656,674원, 피고 5에게 985,010원, 피고 6에게 985,010원, 원고에게 11,407,5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소외 1의 배당금 전부에 대한 배당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8. 3.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후행 강제집행신청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인 첫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에 의한 이중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매각기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84조 제1항 과 달리 ‘첫 매각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다른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이 정한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매각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허위채권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 3, 4, 5, 6은 가장임차인들이고,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한 대여금채권자가 아니어서, 결국 피고들은 하나마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1, 3, 4, 5, 6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5,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 2, 피고 2(이하 위 3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는 하나마트로부터 오산시 오산동 (지번 1, 2, 3 생략) 지상 건물 1층 약 400평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4. 10. 9. 하나마트와 사이에 소외 1 명의로 ‘임대차기간 2004. 11. 1.부터 2007.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중도금 25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월차임 첫 해는 15,000,000원, 두 번째 해는 20,000,000원, 마지막 해는 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10. 6. 소외 1과 피고 2 명의로 합계 15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그때로부터 2004. 11. 26.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 등과 소외 3의 명의로 하나마트에 합계 494,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2006. 5. 11.까지 하나마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2) 피고 등은 2004. 10. 14.부터 2007. 1. 5.까지 하나마트에게 별지 표 기재(다만, 소외 1이 2004. 11. 1. 입금한 ‘40,000,000원’은 ‘50,000,000원’의 오기이다)와 같이 합계 1,395,727,130원(위 임대차보증 494,000,000원의 일부, 월차임으로 지급된 금액 및 하나마트가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을 송금하였다.

(3) 하나마트는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 등이 하나마트에 송금한 위와 같은 금원, 피고 등이 하나마트에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및 관리비, 소외 1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피고 등의 슈퍼마켓 시설비 등을 정산하여 2006. 11. 8. 피고 등을 대표한 피고 2에게 원금 1,500,000,000원, 변제기일 2006. 12. 20., 이자 월 1%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4,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어음행위는 합동행위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채권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외 1과 피고 2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이상 어음행위는 가분성이 없어 전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공정증서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소외 1이 수취인으로 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약속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발행이라 일컫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참조), 어음행위는 합동행위가 아니고, 게다가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합치되어야 할 수개의 의사표시 중의 하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라.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하나마트에 대해 실질적 채권이 없는 피고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배당을 받는 것은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부당하게 감축시키는 것으로서 피고들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집행증서의 작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그것에 기초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이 허위채권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주혜(재판장) 양우석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