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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63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