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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43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2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834호 병실에 몰래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1경 위 병원 831호 병실에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F의 보관함에 있던 몬스터 아이피츠 이어폰 1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집 열쇠 2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보관함에 있던 가파치 반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3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