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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후배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점,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여 여자 친구의 병원비로 사용한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한 것이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