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5.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05:0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 1개, 현금 50만 원과 손목시계 1개( 시가 60만 원 )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05:2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갔는데, 현금 보관함 안에는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 10. 30. 04:5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기름 정제기( 시가 80만 원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도주 경로 확인, 피의자의 침입 경로 확인, 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L 임장수사,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피해 품 티쏘시계에 대하여, 피의 자가 렌트한 차량의 GPS 위치 확인, M 수사, 피의자의 휴대폰 속 시계사진과 본 피해 품인 시계와의 일치여부 확인)
1. 현장사진,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렌트한 N 차량 GPS 위치 확인, 여죄 발생지 및 그 주변 CCTV 영상 분석)
1. GPS 기록, CCTV 비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