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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환(기소), 김현서(공판)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고정784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것은피고인의 피해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게시한 ‘보배드림’ 카페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는 인테리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자동차쇼핑몰 및 중고물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이다.

2)피고인은 유사한 취지의 글을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보배드림’ 및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글에는 사기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야 합니다’, ‘악질 사기범’,‘먹튀’ 등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3)피고인은 인테리어 계약의 진행 경과나 피해자 회사의 상호 외에도 피해자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 수 있는 차량 사진과 피해자의 이름,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및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함 사진을 첨부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