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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1 2017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녀 사이로 친족관계이다.

1. 우 즈 베 키스 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2. 경 사이 새벽 무렵 우 즈 베 키스 탄 타 슈 켄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친족관계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울산광역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2016. 6. 10. 경 사이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번호 미상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친족관계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작성 E 모텔 구조도 및 위치, 피해자 작성 우 즈 베 키스 탄 집 구조도 및 위치

1. 피해자가 담임 F과 주고받은 서면 상담내용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G 상담 사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