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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1-2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남영치안센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센터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무슨 일 때문에 문을 발로 차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씹새끼야, 너는 상관 없으니 니 볼일이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붙은 담배꽁초를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