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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93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길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면서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다. 나이가 몇 살이냐.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치근대다가 같은 날 01: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버스승강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 쉬었다가 가자. 앉았다가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피해자의 상처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시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