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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아가페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은 6년 가까이, 음주측정거부는 3년 정도 지난 전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