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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0 2016고합1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7:14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남성 전용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 여, 8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며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현금 21,000원, 집 열쇠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 채 어 도주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 E이 “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팔로 가로 막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