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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156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신분관계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그 소유 C 승용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도로의 설치관리자입니다.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개요 (1) 사고일시 : 2013. 10. 22. 10:00경 (2) 사고장소 :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 (3) 사고차량 :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 (4) 사고경위 : 사고차량이 위 사고일시, 사고장소를 진행 중 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보행자 F이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무단횡단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는 사고발생

나. 사고원인 :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 (1) 사고도로 상황 사고도로는 경북 영천시 D 소재 E초등학교와 G 사이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 제한속도 60km/h로,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되는 지점 바로 앞쪽 편도 2차로상입니다.

H I H H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 상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 보호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구간은 사고지점 후방 E초등학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고지점 전방 G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입니다.

(2) 도로법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및 그 시행규칙인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중 방호울타리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

지침에 의하면,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보행자 보호용 방호울타리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