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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6559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① 원고는 2016. 4. 11. B를 대리한 C(B의 아들이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금 19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9,000만 원을 2016. 4. 2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일자가 다소 지연되어도 매도인(B)은 양해하고, 잔금 지급전에는 쌍방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계약당일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지급일자에 관하여 피고측과 의견차이가 있어 2016. 4. 18.경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기지급 잔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잔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8.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잔금으로 지급받은 7,000만 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계약금까지 반환한 피고가 잔금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