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1 2013고정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하당평화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주문한 커피의 양이 적다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동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