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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9가단37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수취인)의 피고(발행인)에 대한 2015. 11. 10.자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인 약속어음금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