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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5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택지개발조합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7,000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만성간염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