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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노35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고, A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해 A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할아버지인 망 I이 창건한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주지로 지내던 중 재단법인 J에서 F에 M를 새로운 주지스님으로 임명하자 위 재단법인과 사이에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3.경 새로운 주지스님을 따라 F에 오게 된 승려이고 그 무렵부터 A과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 왔다. 2) 2012. 5. 12. 12:30경 피고인이 F에서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위해 준비를 하던 중 A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배 부분을 가격하였다.

3) A은 같은 날 18:24경 H병원 응급실에 가서 ‘명치 부위를 주먹을 맞고 난 후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2. 5. 14.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뼈 스캔(Bone Scan) 골격계 질환을 판독하는 핵의학 영상 검사를 말한다. 을 예약하여 2012. 5. 23. 뼈 스캔 검사를 받고 2012. 5. 29. ’좌측 6~10번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5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