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정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8 세) 의 장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과 직업, 월수입 등 경제력을 속이고 피고인 B과 결혼을 하여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8. 19:30 경 대구 남구 D 건물 E 호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 내가 대구에 아는 조직 폭력배들이 많다, 그들을 시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핸드백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대항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쳐 문 근처로 다가오지 못하게 한 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원룸의 미닫이문 앞을 지키고, 계속하여 신발장 부근에 놓인 피해자의 신발을 밖으로 꺼내

어 숨겨, 2017. 1. 8. 17:30 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