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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035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업, 보관 및 창고업, 운송주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년경 안성시 C에 냉동냉장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당초 냉동창고를 신축하여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우선 냉동창고를 운영하여 활성화시킨 후 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년 초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D을 이 사건 냉동창고를 총괄 운영하는 본부장으로 고용하였고, 2018. 1. 29.경 D이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냉동창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스테킹렉을 임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의 스테킹렉 임대료 합계 72,735,399원을 미납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경 원고에게 위 스테킹렉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나,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 D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이 사건 임대료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동액 상당이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 등 이 사건 냉동창고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창고사용료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204505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8. 1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또한 같은 법원 2019카단204515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8. 2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1차 가압류'라고 한다

. 마. 이후 피고는 2019. 10. 1.경 원고의 주식회사 E...